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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합108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위임계약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 9. 7.부터 2007. 5. 28.까지 B과 그가 대표이사로서 운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B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서인천세무서장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송부하였다. 2) 서인천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① 2007. 6. 20. 우회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1,354,836,550원의 부과처분, ② 2007. 11. 15. 법인 배당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6,363,553,5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 2증여세 부과처분’으로 칭한다). 3) 원고(2000. 1. 1.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A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세무사이다

)는 2007. 12. 10. B의 대리인 E, F(B의 아내이다

)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업무를 위임받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불복청구대리계약서 위임자(갑) : B 수임자(을) : A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하기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이하 “불복청구”라 한다

)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동 청구의 업무처리에 관한 일체 행위의 대리권한을 위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건개요 - 납세의무자 : B - 세목 : 증여세 - 처분청 : 서인천세무서장 - 고지세액 : 사건 1 ‘1,354,836,550원’, 사건 2 ‘6,363,553,570원’ - 고지서통지일 : 2007. 6. 20., 2007. 11. 15. 제5조 (보수) 을이 수임한 업무의 보수는 제1조에 게기한 불복청구에 의하여 환급(환급이자 포함) 또는 취소, 경감된 세액(부담금)의 사건 1은 20%, 사건 2는 10%를 보수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6조 (보수지급 ① 착수금 : 갑은 본 계약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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