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20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0,822원과 그 중 7,883,382원에 대하여는 2012. 4. 25.부터, 23,020...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950,822원과 그 중 7,883,382원에 대하여는 2012. 4. 25.부터, 23,020...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