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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가합558004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800,966원 및 그중 667,623,754원에 대하여는 2019. 4. 25.부터, 259...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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