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25
상습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절도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현장 사진과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