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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7 2017가단2089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140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A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7. 11. 7. 원고와 A이 거주하고 있는 원고 소유 주거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이 법원 2017본3346호). 나.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제5, 7~9번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제6번 기재 동산은 소외 C이 2016. 8. 2. 주문하여 KB국민카드(카드번호 D)로 대금결재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C의 딸 E가 ‘원고의 요청으로 별지 제6번 기재 동산을 아버지 C 명의로 주문한 뒤 본인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재하였고, 그 대금을 매달 원고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E가 C의 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점을 앞선 인정 사실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동산 중 별지 제5~9번 기재 각 동산은 모두 원고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각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 전부에 대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제5~9번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소송진행 경위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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