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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8 2015재고단9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3. 9. 3.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7헌가17 등), 위 형법 제241조는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검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인 형법 제241조 제1항의 소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이후인 2013. 9. 3.부터 2013. 11. 4.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상간 행위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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