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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9 2016재고단60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2. 6. 2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삭제된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11.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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