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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133번길 8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020 첨단자이아파트 20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30.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일로 130에 있는 주식회사 코카콜라 경비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였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무면허운전을 다시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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