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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106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제1 경매절차와 피고 D 등의 유치권신고 원고는 I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I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1. 9. 2.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정부지방법원 J)를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같은 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

(이하 ‘제1 경매절차’라고 한다).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이하 ‘상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2. 7. 6.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19,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피고 D은 같은 날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5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제1 경매절차에서 2012. 7. 11. I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정본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등의 사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3. 5. 20. 제1차 경매를 취하하였다.

나. 제2 경매절차와 피고들의 유치권신고 원고는 2013.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H)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같은 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

(이하 ‘제2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들은 2013. 8. 19. 공사대금 2,13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을 1호증의 14, 15, 17, 28,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전제된 법리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먼저 소송물인 권리나 법률관계(청구)를 특정하여 권리 등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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