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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0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1월 23일 00:03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 1117호, 1421호에서 C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D 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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