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658』 피고인은 2018. 7. 19.경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에 피해자 G가 낚싯대 구매의사를 밝힌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낚싯대 2대 대금으로 7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낚싯대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싯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I)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735,6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4811』 피고인은 2018. 9. 11.경 전북 군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카페 K에 접속하여 'L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L 1만개를 먼저 전송해주면 계좌로 250만원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대금 25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L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과 연동된 전화번호 N로 시가 125만원 상당의 5,000 L을 전송받았다.
『2018고단5358』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를 위하여 개설된 O 앱 채팅방에 ‘온라인 가상화폐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