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294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41,735원 및 그 중 29,775,542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141,735원 및 그 중 29,775,542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