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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1.09 2013구합1450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남성으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2011. 5.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처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B는 C가 라이베리아 정권을 잡은 1980년 이후 공무원으로 생활하였고, C가 피살된 1990년 이후 반군 LURD('LIBERIANS UNITED FOR RECONCILIATION AND DEMOCRACY'의 줄임말)에 가입하여 D 정권과 충돌하였다.

D가 1997년 라이베리아 정권을 잡은 후 2003년 D 정부군과 LURD 사이의 충돌은 멈추었다.

그러나 D가 2003. 8.경 권좌에서 축출된 후 D 정권의 보안군 SOD 소속이었던 군인들은 B를 살해하였다.

원고는 위협을 피해 가나로 도피하였다가 2010년 라이베리아로 귀국하였으나 SOD 소속이었던 군인들로부터 계속된 살해 협박을 받았고, 2011. 4. 18. 라이베리아를 떠나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

원고는 라이베리아에 귀국하면 SOD 소속이었던 군인들에게 살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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