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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6구단453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와 기니 복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0. 1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2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에서 출생한 만딩고족으로, 1990년 부모와 함께 기니로 이주하여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분쟁으로 큰어머니로부터 위협을 받고 2013년경 라이베리아로 돌아오게 되었다.

원고는 라이베리아 정부를 비판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를 보호하여 주던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라이베리아를 떠나게 되었다.

원고가 라이베리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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