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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34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전과가 있으며 그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관공서 등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열차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철도종사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동종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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