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0. 선고 2004나4927 판결로 패소 확정된 자로, 피해자 D과는 피해자의 지인인 공소외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C 소유인 건물에서 피해자 D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그 집에 이사하여 거주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몇 개만 가져다두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집 열쇠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짐을 모두 옮겨두고 위 집에서 숙식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과 모자 관계처럼 지내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9. 1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 소유자인 피해자 C(51세)이 위 B과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위 B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이 제출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뒷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쳤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 역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은, D로부터 허락을 받고 D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