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726,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1. 피고 B에게 농업협동조합 발행 금액 50,373,616원의 수표 1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 금액 3,000만 원의 수표 1장과 예금잔액이 2,373,105원인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의 보관을 위탁하였고 피고 B가 이를 승낙하고 원고로부터 위 수표 2장과 통장을 수령한 사실, 피고 B가 2015. 10. 26.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원고가 2016. 5. 25. 피고들에게 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746,721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30. 피고들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699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746,721원(= 50,373,616원 3,000만 원 2,373,105원 -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1,726,695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부인 피고들에게 위 수표와 통장의 보관을 위탁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도 임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가 위와 같이 원고와 임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볼 수도 없으므로(민법 제832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2014. 12. 5.부터 2015. 10. 21.까지 합계 42,670,150원을 원고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