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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7고단8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D) 및 우체국 예금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통화로 위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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