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9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 소재 C 식당에서 붉은색으로 "사람 죽인 살인마"라고 적은 하얀 천을 뒤집어쓰고 위 식당의 손님대기석에 앉아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2. 13:47경 위 식당 주변에서 붉은색으로 "법도 구청도 이랜드편 사람 죽이는 이랜드"라고 적은 이불을 양손으로 들고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2:30경 위 식당 주변에서 위 2.항과 같이 적은 이불을 양손으로 펼쳐 보이거나 뒤집어쓰고 누워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4. 12:20경 위 식당 주방 입구에서 붉은색과 검정색으로 "대기업 횡포 입주자 죽음에 무덤"이라고 적은 A3 종이를 벽에 붙이고 "법도 구청도 이랜드편 사람 죽이는 이랜드"라고 적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약 4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