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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2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수리비 75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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