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정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 번개 장터 ’에 “ 휴대전화 ‘ 갤 럭 시 노트 3'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23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3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42,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이체 확인 증 등( 목록 2 중 10, 11, 12 쪽 부분, 목록 4 중 58 쪽 부분, 목록 6 중 73 쪽 부분, 목록 7 중 78 쪽 부분, 목록 8 중 91 ~ 108 쪽 부분, 목록 10 중 129 쪽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