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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937
지적재조사경계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주 동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C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5. 3. 6.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의 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아 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7. 4. 18. 법률 제148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현실경계에 따라 별지1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그 경계를 결정하고 2017. 1. 6. 원고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9,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광주 동구 D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 사이의 경계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는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적재조사법 제14조는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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