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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6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10:40경 구미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 조그만 하다고 우습게 봅니까. 왜 반말을 합니까”라고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이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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