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90억 원을 선고 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3. 초순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M’ 이라는 유흥 주점의 세무업무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 저축은행( 이하 ‘ 피해자 은행’ 이라 한다 )에서 강남의 유흥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 불금 관련 서류( 피고 용약 정서, 대여금 약정서, 근 보증서 등 )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는 ‘ 유흥업소 특화대출( 이하 ‘ 마이 낑 대출’ 이라 한다)‘ 상품을 운영하고 있고,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N을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위 ‘M ’에서 일을 하는 직원 등의 명의로 된 허위의 선 불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도 동의하여 자신과 같이 위 ‘M’ 을 운영관리하는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서류가 필요하니 피고인 C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은행 담당자들과 서류를 받기 위하여 같이 위 ‘M’ 유흥 주점에 갈 것이니 30억 원 상당의 선 불금이 위 ‘M’ 의 직원 등에게 지급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허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위 유흥 주점 ‘M ’에 피해자 은행 담당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