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278,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소속 직원 D은 2017. 10. 16. 22:40경 아산시 E에 있는 피고 공장에서 원고의 화물차에 적재하기 위해 10m 길이의 판넬 20장 가량을 지게차에 실은 채 이동하다가 급히 정차하는 과정에서 판넬이 떨어졌고, 위 판넬이 그 주변에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요추,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 직원의 안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지게차에 판넬이 적재되어 있어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원고 또한 그 동태를 주시하면서 작업현장에서 떨어지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