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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04 2018나20320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10면 아래에서 4행의 “갑 제23호증”을 “갑 제22호증”으로 고치고 다음 항들에서 피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소 부적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12. 8.자 2016즈기108 사전처분(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이라 한다)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느단200000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심판의 사건본인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된 B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인 F, S, T은 스스로 지적장애에 있거나 원고와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청구한 이 사건 심판 절차에서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된 B 또한 원고의 임시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 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B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5,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아버지 F, 원고의 삼촌 S, 원고의 고모 T은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원고에 대한 성견후견개시의 심판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16. 12. 8. 이 사건 심판의 사전처분으로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사소송규칙 제32조 제4항을 근거로 원고를 위한 임시후견인으로 B을 선임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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