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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61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1:3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잡아 흔들면서 E에게 “ 고추 좀 빨아 줘. ”라고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음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목격자였던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주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음란행위의 태양 및 방법,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 음란행위 후 자리를 떠났던 피고인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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