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2. 10. 경 C 시의회에서 집무 중이 던 피해자 D(59 세, 낙선자) 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해자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E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1. 08:20 경 F에 있는 G 앞에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E 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유세 중이 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H 쏘나타 차량을 가로막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 내 알겠냐,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시의원 나오냐,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여 버린다, 내가 니 시의원하면 가만히 둘 줄 아나, 사기꾼 새끼야. ”라고 말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8:40 경 I에 있는 J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또 선거운동하냐,
시의원 출마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선거 후보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촬영 및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선거 후보자 협박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선거 후보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