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이라는 건설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해자 D가 일하는 ‘E’ 이라는 회사에 일용 건설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 순경 파주시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매일 일당을 가불 받으면 원 청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받은 후 갚아 줄 것처럼 행세하며 매일 일당을 가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당을 가불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4.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20,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