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9:5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002호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2주 뒤에 갚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그대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밀어 의자에 앉히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 손으로 힘껏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