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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4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4. 03: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렉(TREK-3900) 자전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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