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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1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8. 15: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시공하는 D 빌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가 민원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99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문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 감리원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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