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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673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 내지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하는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1)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1. 11.경 뇌경색으로 쓰러지기까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H조합의 직원 1982. 9.경 H조합에 입사하여 2005년경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다. 인 피고와 아래에서 인정되는 금전거래(이하 ‘이 사건 금전거래’라 한다

) 이외에도 오랜 기간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 총 합계 187,070,520원 1) 망인의 공제금 합계 65,070,520원(별지 표 순번 2, 3참조) ① 2007. 4. 16.자 공제금 30,012,070원 망인은 원고 D 명의로 공제계약에 가입하고 망인의 돈으로 해당 공제료를 납입하였다

(공제번호 L). (이하 ‘제1공제금 30,000,000원’이라 한다) ② 2008. 7. 9.자 공제금 35,058,450원(= 19,403,080원 공제번호 J 15,655,370원 공제번호 K , 이하 ‘제2공제금 35,000,000원’이라 한다) 2) 원고 C 운영 M 호프집 사업장 소재지 : 진주시 R(1층), 개업일 : 2007. 8. 20., 폐업일 : 2008. 8. 10.(갑다 제35호증)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 합계 122,000,000원(이하 ‘M 호프집 정리자금’이라 한다

① 2008. 7. 25.자 신규 임차인 N으로부터 받은 가계약금 5,000,000원 갑다 제24호증 ② 2008. 8. 11.자 위 N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권리금 82,000,000원 ③ 2008. 8. 13.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나. 피고가 망인의 요청으로 원고 C 운영 M 호프집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 총 합계 85,000,000원(이하 순차로 ‘제1, 2대출’이라 한다) 1 2007. 5. 30.자 피고 명의 대출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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