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2008. 10. 17.까지의 지연이자 28,059,745원”을 “2008. 12. 17.까지의 지연이자 중 28,059,745원”으로, 제5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의 “(원고는 ~ 없다.”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가 사망한 2008. 11. 30.의 다음날인 2008. 12. 1. 망인의 중앙농협 성안지점 계좌에서 17,733,9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단순승인이 의제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2008. 12. 29.자 상속포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가 가지급한 공제금 중 575,174,62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은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중앙농협 성안지점(기록 제550면) 및 농협중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기록 제315, 316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 12. 1. 망인의 중앙농협 성안지점 계좌(L)에서 피고 명의의 석적농협 중리지점 통장(M)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7,730,000원 원고가 송금액이라고 주장하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