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