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을 의뢰받으면서 보호비용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용권(아이사랑카드)을 제시받았고, 그 뒤 김제시로부터 보호자 대신 지급하는 보육료로 32,133,24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금원은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1. 12.경부터 2013. 5.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교부받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 제22조의 2(자격증 대여의 점,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위 각 조항은 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 제22조의 2(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