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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3.22 2015가단816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전 454㎡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 울타리 및 컨테이너박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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