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5.15 2018가단2078
수목수거,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평창군 D 전 11,058㎡ 지상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