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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2 2015고단4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 F에게 ‘광주시 G에 H, I 명의로 J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중 201호, 302호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준공허가 후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대출금 채무 5억 원 등 총 채무가 약 12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끝나면 위 빌라 전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2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천 5백만 원을 입금받고 수표 1억 6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이체처리결과, 확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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