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광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C, F에게 ‘광주시 G에 H, I 명의로 J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중 201호, 302호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면 준공허가 후 바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에 대출금 채무 5억 원 등 총 채무가 약 12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공사가 끝나면 위 빌라 전체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빌라 201호, 3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인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천 5백만 원을 입금받고 수표 1억 6천 5백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및 이체처리결과, 확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