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 B 피고의 모(母) 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18,000원, 월 임대료 41,42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 사건 아파트를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인도하되, 만일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이 2012. 2. 24. 사망함에 따라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가 B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끝날 무렵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가 아닌 C 피고의 외삼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의 특별대리인이다.
이 거주하였고, 피고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임차인이 아닌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무단거주하고 있으며, 피고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대료를 연체한 바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및 각 준비서면 부본은 2014. 9. 24.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후 특별대리인에게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피고의 특별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않았다. ,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