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341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66,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원고의 인도 청구 및 2019. 7. 28. 이후의 월 차임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의 일부만을 기각한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8. 7. 28.부터 2019. 1. 27.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액 5,344,460원에 2019. 1. 28.부터 2019. 7. 27.까지의 손해액 14,870,125원을 더한 20,214,585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10,214,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8 내지 13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ㆍ해지 통보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주택을 명도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와 관리비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ㆍ손해금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8. 12. 14.경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제7조 제3호(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때)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8. 12. 21.까지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2019. 2.부터 2019. 7.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의 합계는 4,920,000원(매월 820,000원), 같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 합계액은 1,028,050원인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