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 B 배당절차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리프론(이하 ‘리프론’이라 한다)은 현대위아 주식회사(이하 ‘현대위아’라 한다)에 대하여 361,741,707원 상당의 외상매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주식회사 혁신금속(이하 ‘혁신금속’이라 한다)은 2016. 8.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869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 중 252,960,033원에 대하여 이 법원 2016타채1046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8. 19. 현대위아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마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와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의 채권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041호)가 2016. 9. 5., C의 채권가압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카단1415호)가 2016. 9. 22. 각 현대위아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현대위아는 2016. 11. 4. 이 법원 2016년 금제429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361,741,707원을 집행공탁한 후, 2016. 11. 8.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리프론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2016. 10. 21. 항고기각결정(창원지방법원 2016라10106호)을, 2016. 12. 16.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6마5980호)을 각 받았고, 위 재항고기각결정이 2016. 12. 29. 현대위아에게 송달됨에 따라 이 사건 전부명령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리프론은 2016. 12. 20. 창원지방법원 2016하합100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원고는 집행처분의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인 2016. 12. 21. 위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2016. 12. 26. 위 전부명령이 해제되었고, 201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