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 11.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동춘폐차장 마당(입구)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약 2주간의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35,30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