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고 트럭(6.5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1: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남원시 아영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74.5km 지점을 ‘사치재 터널’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위 ‘사치재 터널’이 끝나는 구간이었으며, 피해자 C(남, 57세)이 D 투싼 승용차의 비상등을 작동시킨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 옆 갓길에 위 투싼 승용차를 정차시켜 두고 피해자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전방에서 기름이 떨어져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점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하던 중 위와 같이 2차로 옆 갓길에 피해자가 정차해 놓은 투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왼쪽을 돌렸으나 미처 위 투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E을 돕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확정할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편마비, 근력 손실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