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부산 동구 C, 307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주랜드 소유의 D 테라칸 차량(가격 297만 원 상당)을 ‘이틀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빌린 후 피해 회사로부터 2014. 4. 20.부터 같은 해
5. 12.까지 여러 차례 반환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