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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878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325,000원 및 그 중 1,000만원에 대하여는 2011. 5. 16.부터 2016.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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