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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251596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1,359,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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