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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64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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