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1952년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쌀을 주고 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등을 상대로, 자신이 경기 여주군 F 답 1,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진정한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은 허위의 보증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D 등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그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505 사건)을 제기하였다.
나. D은 자신의 아버지인 G가 1952년경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임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3.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단450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을 하였고, 피고 D의 대리인이 "증인은 증인의 아버지께서 E 씨에게 땅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