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8. 20:50경 F에 있는 G기원에 들어가 바둑구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H(64세)에게 아무이유 없이 다가가 “너! 내일부터 기원에 나타나지마!”라며 발로 무릎을 두 번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3.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누가 있냐 ”라고 묻는 것에 피해자가 “아무도 없다. 요즘 장사 안 한다” 라고 답하자 갑자기 “오늘 부수러 왔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기원내 의자를 들어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 텔레비전을 손괴하고, 바둑판을 창문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유리창 1장, 방충망 1개를 손괴하고, 발로 선풍기와 전화기를 걷어차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선풍기와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